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2-012호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2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2-012호
안건명 :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결연월일 : 2019. 2. 11.
안건명 :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결연월일 : 2019. 2. 11.
주문
1.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비자 직접신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중앙행정기관은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중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직접신고 및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2.중앙행정기관은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중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직접신고 및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1. 배 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제품 사고조사 및 안전성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위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조사 및 피해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병원ㆍ소방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소비자 직접신고, 소비자 상담 센터(이하 '위해정보 수집처’라 한다)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위해정보 제출기관에서 제출한 위해정보만 소비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중앙행정기관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고, 소비자 직접신고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제품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 정보 중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위해정보 제출처, 위해자 연령ㆍ 성별, 발생일자ㆍ장소, 위해내용, 위해부위, 발생경위, 위해품목’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 중 개인 고유의 속성에 대한 정보는 위해자의 연령과 성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며,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와 그 밖의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발생한 위해의 규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집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제품안전기본법령에 따라 제품 사고조사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발생한 위해의 규명과 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에는 신체부위의 피해사실(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병력 등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정보와 결합할 경우 정보주체가 특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위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위해정보로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발생장소’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은 위해정보 제출기관 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과 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에 민감정보인 위해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은 위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받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소비자 직접신고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앙행정기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의2호에서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안전기본법령의 규정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를 할 때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제품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직접신고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제품 사고조사 및 안전성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위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조사 및 피해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병원ㆍ소방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소비자 직접신고, 소비자 상담 센터(이하 '위해정보 수집처’라 한다)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위해정보 제출기관에서 제출한 위해정보만 소비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중앙행정기관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고, 소비자 직접신고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제품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질의하였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판 단
가.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 정보 중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위해정보 제출처, 위해자 연령ㆍ 성별, 발생일자ㆍ장소, 위해내용, 위해부위, 발생경위, 위해품목’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 중 개인 고유의 속성에 대한 정보는 위해자의 연령과 성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며,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와 그 밖의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발생한 위해의 규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 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집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제품안전기본법령에 따라 제품 사고조사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발생한 위해의 규명과 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에는 신체부위의 피해사실(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병력 등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정보와 결합할 경우 정보주체가 특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위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위해정보로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발생장소’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은 위해정보 제출기관 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과 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에 민감정보인 위해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은 위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받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소비자 직접신고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앙행정기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의2호에서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품안전기본법령의 규정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를 할 때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제품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직접신고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