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9-1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415)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9-134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415)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5. 13.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415)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1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19"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개정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기기’)를 통한 촬영시 '알림음’ 등을 통한 촬영사실 표시, 이동형 기기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법령에 규정과 같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21" alt="3번째 이미지"></img>
-다만, 고정형 기기와는 달리 이동형 기기는 촬영사실을 표시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요건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행안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동형 기기 촬영요건 : 정보주체 동의, 법률규정ㆍ법령의무 준수, 공공기관 업무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ㆍ이행,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예: 드론)의 경우에는 임의적 조작을 통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5조의2 신설),
-정보주체들이 불빛, 알림음 등을 통해서는 촬영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wp29 의견서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방법으로 드론 조작자의 웹사이트 등에 처리 목적 등을 게시하는 것을 들고 있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23" alt="4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