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09-13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09-133호
안건명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4. 27.
안건명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96호) 제26조의3 제1항 제4호의2에서'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실태조사 사무수행 시에도 민감정보 처리는 제외’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3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3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3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3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