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06-069호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06-069호
안건명 :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19. 3. 25.
안건명 :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19. 3. 25.
주문
국가보훈처는 별지 목록 기재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각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유
1. 배 경
공법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부상조, 자활능력의 배양, 권익향상과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14개의 공법보훈단체(각주:14개의 공법보훈단체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9개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다.) 가 운영되고 있다.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회원 가입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우 의무적이나 그 외의 단체의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공법보훈단체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 보훈단체(이하 '본 건 공법보훈단체’라 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관리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이하 '회원자격자’라 한다)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 '회원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본 건 공법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사망자의 정보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건 공법보훈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국가보훈처가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 '회원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이하 이를 합하여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는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 단체에게 회원명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밖의 본 건 공법보훈단체와 관련된 법률은 본 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2)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 공법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은 회원관리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나, 본 건 공법보훈단체 관련 법률은 이를 국가보훈처 또는 각 공법보훈단체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법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부상조, 자활능력의 배양, 권익향상과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14개의 공법보훈단체(각주:14개의 공법보훈단체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9개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다.) 가 운영되고 있다.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 자격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회원 가입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경우 의무적이나 그 외의 단체의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공법보훈단체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 보훈단체(이하 '본 건 공법보훈단체’라 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관리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이하 '회원자격자’라 한다)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 '회원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가.'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본 건 공법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사망자의 정보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건 공법보훈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국가보훈처가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 '회원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이하 이를 합하여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가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으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는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 단체에게 회원명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밖의 본 건 공법보훈단체와 관련된 법률은 본 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2)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 공법보훈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은 회원관리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안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나, 본 건 공법보훈단체 관련 법률은 이를 국가보훈처 또는 각 공법보훈단체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