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0-157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0-157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5. 27.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59"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61"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이동형 기기 촬영 허용요건)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시 촬영사실을 표시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요건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행안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동형 기기 촬영요건 : 정보주체 동의, 법률규정ㆍ법령의무 준수, 공공기관 업무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ㆍ이행,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63" alt="3번째 이미지"></img>
○(보호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동형 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모든 영상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보호법 제15조 적용을 제외한다면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적용 제외 보호법 규정 판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65" alt="4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