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7-27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7-274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9. 9.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9. 9.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71"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73"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몰카’ 점검ㆍ신고 의무 부과 / §25 ③, §75 ① 제4호) 최근 장소를 불문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75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설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제75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제25조 제3항에서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의무 외에도 수시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점검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
○('몰카’ 설치ㆍ운영자 처벌 강화 / §72 제1호) 목욕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 행위(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도 비난가능성 있는 범죄행위로 보아 형벌 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른 형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볼 경우 성폭력처벌법과 중복 규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성폭력처벌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른 형벌 부과가 어렵다고 볼 경우 형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행위 (촬영)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7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71"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73"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몰카’ 점검ㆍ신고 의무 부과 / §25 ③, §75 ① 제4호) 최근 장소를 불문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75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설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제75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제25조 제3항에서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의무 외에도 수시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점검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
○('몰카’ 설치ㆍ운영자 처벌 강화 / §72 제1호) 목욕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 행위(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도 비난가능성 있는 범죄행위로 보아 형벌 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른 형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볼 경우 성폭력처벌법과 중복 규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성폭력처벌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른 형벌 부과가 어렵다고 볼 경우 형상정보처리기기 설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행위 (촬영)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75" alt="3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