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9-15-236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의결일: 2019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19-15-236호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8. 12.
안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19. 8. 12.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제출한다.
이유
별첨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81"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83"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주거공간 촬영 고정형 기기 설치 금지)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주거공간과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는 거주자 등*이 고정형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 기기 설치ㆍ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25조 제2항 개정 부분은 정보주체인 거주자의 동의 또는 거주자의 고정형 기기 설치에 대한 인지 없이 제3자가 주거공간 내부를 볼 수 있는 고정형 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임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거주자 등이 자신의 주거공간에도 고정형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동형 기기 촬영 허용요건) 이동형 기기에 의한 촬영시 촬영사실을 표시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요건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행안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동형 기기 촬영요건 : 정보주체 동의, 법률규정ㆍ법령의무 준수, 공공기관 업무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ㆍ이행,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85" alt="3번째 이미지"></img>
○(무인비행장치 운영자의 신고의무) 무인비행장치(예: 드론)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들이 불빛, 알림음 등을 통해서는 촬영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81" alt="1번째 이미지"></img>
□ 신구조문 대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83" alt="2번째 이미지"></img>
□ 검토 의견
○(주거공간 촬영 고정형 기기 설치 금지)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주거공간과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는 거주자 등*이 고정형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 기기 설치ㆍ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25조 제2항 개정 부분은 정보주체인 거주자의 동의 또는 거주자의 고정형 기기 설치에 대한 인지 없이 제3자가 주거공간 내부를 볼 수 있는 고정형 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임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거주자 등이 자신의 주거공간에도 고정형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동형 기기 촬영 허용요건) 이동형 기기에 의한 촬영시 촬영사실을 표시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요건도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행안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동형 기기 촬영요건 : 정보주체 동의, 법률규정ㆍ법령의무 준수, 공공기관 업무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ㆍ이행,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장소에서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85" alt="3번째 이미지"></img>
○(무인비행장치 운영자의 신고의무) 무인비행장치(예: 드론)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들이 불빛, 알림음 등을 통해서는 촬영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