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7-04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7-04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4.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공무원 임용 등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에서 영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미리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침해신고(2020.4.6., 2020.4.14.)가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4. 7. ~ 2020. 10.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20. 3. 10.에 양수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양수자( )는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이전사실을 통지함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기한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제1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제2호),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3호)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93" alt="2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9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 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9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공무원 임용 등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에서 영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미리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침해신고(2020.4.6., 2020.4.14.)가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4. 7. ~ 2020. 10.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20. 3. 10.에 양수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양수자( )는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이전사실을 통지함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기한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제1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제2호),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제3호)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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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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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 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999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