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7-04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7-04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의류업 및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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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강사 회원의 자격증 사진이 노출된다는 언론보도(2020.4.24.)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4. 27. ~ 2020. 7. 2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의류 쇼핑몰( )을 운영하면서 ’20. 4. 27.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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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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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강사 회원 신청 게시판에 업로드된 첨부파일 163건*

* 강사 자격증 내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유출경위) 피심인은 체육 강사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 강사 자격증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강사 회원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였는데,

- 2020. 4. 6. ~ 4. 22. 동안 신원 미상의 자가 인터넷주소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변조*하여 타인의 첨부파일(강사 자격증) 163건을 열람함

* 게시판 파라미터 중 일부(product→gallery)를 변경하면 게시판 유형을 기존 목록형에서 이미지형으로 변경하여 비밀글의 첨부파일이 미리보기 형태로 열람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은 체육 강사 증빙 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체육 강사 자격증을 수집하였고, 자격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0. 4. 22.에 기자의 문의를 접수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 하여 2020. 4. 24.에 유출신고하고 유출통지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는 ①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체육 강사 증빙 등 업무처리에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2021.4.22.)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2021.4.24.)하고 유출통지는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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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ㆍ제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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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고,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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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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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호ㆍ제2호의3,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