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07-017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한 보험개발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4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07-017호
안건명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한 보험개발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의결연월일 : 2022. 4. 27.

주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사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질의 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2022. 1. 4.

○ 수원시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의무보험 계약 기간 종료 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함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이하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시장이 설치한 사업소로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국토부 사무 위탁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의 정보인 '자동차 등록번호’와 '자동차보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제공받아 재가입 기간 경과에 따른 안내 및 미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 송달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폐문ㆍ수신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적시에 송달되는 비율(약 35%)이 낮아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손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 및 운영을 보험개발원에 위탁

- 더불어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20%)기간을 놓치거나 중가산금 발생,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재산피해를 이유로 의무보험 가입기간 경과 시 안내 문자서비스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와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해당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의무보험 가입촉구 사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본 건의 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 가입자의 신분 확인, 대금납부를 위한 신용정보 확인, 계약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에서 계약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및 행정처분 안내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사항 등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차손배법 제6조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과 확인,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운행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또는 해제 등의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를 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자동차 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 및 부과취소에 관한 사항, 의무보험 자료수신 및 가입안내에 관한 사항, 검사ㆍ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입을 촉구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과태료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으나, 법령 등에는 가입촉구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를 이용하여 우편을 보내는 경우 폐문ㆍ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함

- 다만, 자동차손배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의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보험회사의 가입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의무보험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과 함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계약상대자인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과 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여러차례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등의 재가입 안내와 더불어, 행정기관에서 의무위반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이용한 등기와 일반우편만으로도 충분히 고지할 수 있으므로

- 여기서 문자안내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의 휴대전화번호는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 가입자의 신분 확인, 대금납부를 위한 신용정보 확인, 계약사항에 대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로서는 의무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등에 수집ㆍ이용 동의한 휴대전화번호가 계약기간 종료 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의무보험 재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의 사무에 추가적으로 이용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3조는 보험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을 통지할 때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등을 통한 사전 고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등기 또는 일반우편 등 다른 방법을 통하더라도 의무보험 재가입 촉구 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본 건 휴대전화번호 제공 요청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의무보험 계약 체결 시점과 위 계약의 종료 시점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바,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의 휴대전화번호는 현행화ㆍ최신화된 정보가 아니므로 기존의 등기우편보다 월등하게 확실한 정보전달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본 건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