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8-04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8-04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5. 11.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제공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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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이 해커의 해킹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유출신고(2020.6.6.)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11. 18. ~ 2021. 11.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등을 제공하면서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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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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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해커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암호화)

(유출경위) 해커가 '18. 12. 13. 웹서버에 웹셸(_gabia.jpg.php)을 업로드하여 ’20. 5. 31. ~ ’20. 6. 4. 동안 회원 명*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함

* 피심인의 데이터베이스 로그 보존기간이 일주일로 설정되어 있어, ’20.2.27. 이후에 가입한 회원 중 회원번호가 인 명에 대해 유출 확인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5. 2. 25. ~ ’21. 4. 29.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접속 아이피(IP)를 제한하였으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은 설치ㆍ운영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웹서버의 프로필 사진 업로드 페이지에 확장자 제한, 실행권한 제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20. 4. 4. ~ '20. 5. 28. 동안 웹서버 로그는 3개월, 데이터베이스 로그는 1주일치를 보존하여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2.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조치)제1항 중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1)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소홀히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피심인이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피심인이 업로드 페이지에 확장자 제한, 실행권한 제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조치)제1항 중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피심인이 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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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아이피(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이 건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조치)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의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의 피해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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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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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을 초과('15. 2. 25. ~ ’21. 4. 29.)하는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가산하고,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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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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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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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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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제1항제6호,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