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8-04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8-04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5. 11.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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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 해킹사고 분석 중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신고(2021.7.29.)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1.8.19. ~ 2021.12.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등을 제공하면서 ’21. 9. 3.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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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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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암호화), 생년월일, 이메일, 국적, 휴대폰번호, 주소, 별명 등

(유출경위)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phpmyadmin)*에 접속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다운로드함

* MySQL을 웹상에서 관리하기 위해 PHP로 작성된 무료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테이블ㆍ필드ㆍ컬럼의 생성ㆍ수정ㆍ삭제 및 권한관리, 쿼리 작성 등 다양한 기능 지원

- ’21. 6. 5. 03:14 : 해커( , 한국)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파일전송서버(FTP server)의 계정정보(bomastaer)를 이용하여 파일전송서버에 접속하고 웹셸(dd.php, root.php, mysql.php, thanks.php 등 4개)을 업로드*한 후 데이터베이스 설정파일(database.yml)을 다운로드함

* 해커가 파일전송서버에 웹셸 업로드 및 접속하였으나, 웹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음

- ’21. 6. 5. 03:15 : 해커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phpMyadmin)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관리자페이지( ) 비밀번호 변경

* 해커가 다운로드한 데이터베이스 설정파일(database.yml)에 데이터베이스 계정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접속하였을 것으로 추정

- ’21. 6. 6. 15:54 : 해커( , 중국)가 데이터베이스 내 회원테이블( )을 다운로드함

- ’21. 6. 26. 22:50 : 해커( , 한국)가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명의 회원에게 스팸메일을 발송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3. 21. ~ 7. 24.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phpMyAdmin)를 이용하여 접속 시 아이디ㆍ비밀번호 외에 추가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접근 아이피(IP)를 제한하지 않고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 3. 21. ~ 7. 24.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06. 6. 1. ~ '17. 7. 19. 동안 회원정보의 비밀번호를 보안 강도가 낮은 SHA1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1.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2.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의2제1항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을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 비밀번호를 암호화 할 때에는 국내ㆍ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MD5, SHA-1 등 보안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된 암호 알고리듬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불법적인 접근 차단]

1) (안전한 인증수단)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계정ㆍ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고시 제4조제4항 위반한 것이다.

2) (칩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의 운영)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된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피심인이 시스템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피심인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3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암호화]

피심인이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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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이 건은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안전조치의무(제29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영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인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쇼핑몰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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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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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21. 3. 21. ~ ’21. 7. 24.)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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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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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이며,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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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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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