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8-05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8-05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5. 11.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3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의 해커가 이용자 상담 이메일을 획득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싱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유출신고(2019. 12. 5.)와 프로그램 개발 오류로 이용자(비회원)의 주문정보가 다른 이용자(회원)의 이메일로 발송되었다는 유출신고(2020. 1. 3.)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19. 12. 16. ~ 2020. 1.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19. 12. 16.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4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 해커의 피싱메일 발송('19.12월) >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4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상담 내용 총 건

(유출경위)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객센터가 고객과 상담한 이메일을 취득하여, 수신자로 등록되어있는 이용자 명의 이메일주소로 악성코드가 담긴 피싱메일을 발송*함

* 해커는 를 발신자 주소로 하여 피싱메일을 발송

< 주문정보 유출('20.1월) >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47" alt="4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비회원 이용자 명의 주문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주문내역

(유출경위) 피심인이 2019. 11. 28. 비회원번호 관리정책 변경을 위해 쇼핑몰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회원 주문처리 소스코드에 오류가 발생*하여, 회원인 이용자 명의 이메일주소로 비회원 이용자의 주문정보가 발송됨

* 회원인 이용자가 결제 화면 페이지에서 최대 접속시간(30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션은 종료되었으나 시스템상 해당 결제페이지의 이용자 정보가 초기화되지 않고 비회원 정보로 저장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비회원 마스터 값에 회원인 이용자의 이메일이 입력됨. 이로 인해 이후 다른 비회원이 구매한 주문정보가 비회원 마스터 값으로 저장된 회원인 이용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 해커의 피싱메일 발송('19.12월) >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19. 12. 5.에 이용자의 문의를 접수ㆍ분석하여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019. 12. 5.에 쇼핑몰 이용자에게 악성메일 열람주의 안내를 하였으나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등을 누락하여 안내한 사실이 있다.

< 주문정보 유출('20.1월) >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0. 1. 2.에 이용자의 문의를 접수받아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020. 1. 6.에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비회원번호 관리정책 변경을 위한 내부 시스템 변경 시, 비회원 주문정보 발송에 관한 소스코드를 변경하면서 소스코드 변경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서비스에 적용하여 건의 비회원 주문정보가 회원인 이용자 명에게 노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5.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2호),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 해커의 피싱메일 발송('19.12월) >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49" alt="5번째 이미지"></img>
< 주문정보 유출('20.1월) >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020. 1. 6.에 유출 통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 보호조치)제1항 중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

1)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피심인이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소스코드를 변경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51" alt="6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의3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해커의 피싱메일 발송('19.12월) >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53"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55" alt="8번째 이미지"></img>
< 주문정보 유출('20.1월) >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57"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39" alt="10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ㆍ제2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141" alt="11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ㆍ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2의3호ㆍ제3호,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