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4-218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4-218호
안건명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교육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7. 13.

주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2-250호) 별지 제38호서식에서 한자 성명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2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7027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