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4-2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4-219호
안건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7. 13.
안건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7. 13.
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0호) 별지
제62호의2서식(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가능하도록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지정신청서와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제62호의2서식(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가능하도록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지정신청서와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61720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61720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61720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61720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