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2-027호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2-027호
안건명 :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용인도시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2. 7. 13.

주문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주차장법」 및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용인시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하 '용인시주차장’이라 함)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음

○ 공사는 용인시주차장을 카드결제만 가능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차장 이용자가 결제카드가 없거나 정산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무수행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납부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제공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사는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7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법인으로서 소속ㆍ하부행정기관(「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을 포함한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소속 행정기관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는바,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용인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사가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은 용인시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수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함

○ 그리고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1) 미납주차요금 징수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는 「주차장법」 제13조 및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31조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용인시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가 위탁받은 용인시주차장 관리 업무에는 주차요금 징수가 포함되므로, 본 건 미납주차요금 징수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의 납부고지서 발송은 주차장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고지를 통해 미납요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공사는 용인시주차장에 자동차 입출차시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아, 납부고지서 발송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공하고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성명, 주소를 회신받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에 대한 요금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3)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주차요금 미납 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장에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요금납부 의무를 지고 있음

○ 또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익적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소결론

○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