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5-232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7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5-232호
안건명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7. 27.
안건명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7. 27.
주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 군소음보상팀-2592호(2022.7.4.))에서 안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7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7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7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67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