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0-024호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0-024호
안건명 :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중 채무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한편, 여가부는 위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이에,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9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21. 11. 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1. 26. 제2022-102-004호 결정 참조).

○ 그러나, 보호위원회의 결정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자(이하'본 건 채무자’) 12인이 새롭게 발생함

○ 또한,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중이나 해당 조항은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되므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한동안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여가부는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고자 관련 사항을 질의함
* 본 건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해당인에 대한 출입국정보를 회신받는 형태로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해당인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103747" alt="1번째 이미지"></img>
가.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가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 본 건에서 여가부는 위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채무자에 대하여 출입국기록을 확인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자 하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앞서 검토 1)의 '소관 업무 해당 여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의 채무 액수 및 출입국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출입국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본 건 채무자가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지 또는'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지를 파악하여야 함

○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세부 출입국정보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여가부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정보주체인 채무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법 외에 달리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사실상 선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출국금지 요청이라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3)'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건 채무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이므로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입국정보가 조회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여가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바,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에 따라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적법한 제재에 해당하고, 법무부의 출입국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는 여가부의 출국금지 요청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가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위해 본 건 채무자의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소결론

○ 상기 검토에 따라 여가부는 법무부로부터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출입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의 출입국정보를 제공(회신)받기 위하여 해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에 대한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회신)받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수집한 해당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1)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의 성명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 검토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에 따른 여가부의 소관 업무이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본 건 채무자의 성명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여가부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를 제공(회신)받기 위해 해당인이 특정된 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여가부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채무자의 성명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음

2) 여가부가 본 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함

○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에 따르면 여가부는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여가부가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출입국정보가 필수적이며, 해당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본 건 채무자를 특정하여야 함

- 아울러, 본 건의 출국금지는 정보주체의 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침익적인 조치이므로 해당인에 대한 오류 없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가 성명 외 개인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가부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