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1-026호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1-026호
안건명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22. 6. 22.
안건명 :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의결연월일 : 2022. 6. 22.
주문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국가보훈처(이하'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참전유공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약제비도 본인부담액에 대해 감면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 6개소(서울중앙,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뿐이므로 보훈처는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에서 원거리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위탁병원(’22. 6 기준 전국 515개소)으로 지정하고 진료를 위탁하고 있음
-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지원되는 반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진료비만 지원되고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하거나 위탁병원 또는 일반병원을 이용하면서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다수의 민원과 대외지적이 제기됨
○ 이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7항과 참전유공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이하'본 건 국가유공자 등’)의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22. 5. 9) 하였고 ’22. 10. 1.부터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후 약제비를 선부담하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연간 한도액 범위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제비를 지원할 예정임
○ 이때, 보훈처가 분기별로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탁병원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에 제공*하고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회신)받아 약제비를 일괄 지원하고자 함
* 보훈처가 공단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최초 약제비 지급 신청서 작성시 본 건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수집,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수집, 제공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의2 제1항 제4호,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함
나. 질의내용
○ 보훈처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이하'본 건 개인정보’)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보훈처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훈처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훈처를 두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ㆍ보상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훈처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41조 및 제42조 제7항, 참전유공자법 제7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은 약제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훈처가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보훈처의'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됨
2)'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보훈처가 시행하려는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급함으로써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그런데, 보훈처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 없이 본 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러한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09,591명의 참전유공자와 387명의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위탁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 보훈처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모두 75세 이상이고 본 건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84세, 본 건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90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관서 방문 자체가 곤란할 수 있는 점, 보훈관서는 전국에 27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9개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제비 지원액에 비해 과다한 이동 시간ㆍ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고령자로서 디지털기기 등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훈관서에 방문하였더라도 만일 준비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하였다면 재방문이 필요하여 또 다른 불편함이 초래되는 점,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은 약 11만명으로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을 필요 이상으로 불편하게 하며 사회적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등 비효율적임
○ 또한, 예산 제약상 보훈처가 시행하고자 하는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은 연간 1인당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고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 등 지원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약 20만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1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대면면접으로 실시한'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0.6%가 최근 1년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대신 일반병원을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 본 건의 경우에도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로워 본 건 국가유공자 등 중 다수가 지원을 포기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개인정보위는'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개인정보위 2020. 12. 16. 제2020-108-018호 결정)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점,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안내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처가 공단으로부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없다면 보훈병원 진료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려는 보훈처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3)'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훈처가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고령의 본 건 국가유공자 등에게 원거리 보훈병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주거지 위탁병원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선택폭을 넓혀 주기 위함임
- 이처럼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국가로부터 마땅히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할 본 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편익이 큼
○ 또한 본 건 개인정보는 보훈처의 약제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소결론
○ 상기 검토에 따라 보훈처는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보훈처가 새로 시행하려는 위탁병원 약제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국가유공자법 제77조 및 참전유공자법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국가부담약제비 지급에 관한 사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국가보훈처(이하'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참전유공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약제비도 본인부담액에 대해 감면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 6개소(서울중앙,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뿐이므로 보훈처는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에서 원거리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위탁병원(’22. 6 기준 전국 515개소)으로 지정하고 진료를 위탁하고 있음
-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지원되는 반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진료비만 지원되고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하거나 위탁병원 또는 일반병원을 이용하면서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다수의 민원과 대외지적이 제기됨
○ 이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7항과 참전유공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이하'본 건 국가유공자 등’)의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22. 5. 9) 하였고 ’22. 10. 1.부터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후 약제비를 선부담하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연간 한도액 범위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제비를 지원할 예정임
○ 이때, 보훈처가 분기별로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탁병원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에 제공*하고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회신)받아 약제비를 일괄 지원하고자 함
* 보훈처가 공단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최초 약제비 지급 신청서 작성시 본 건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수집,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수집, 제공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의2 제1항 제4호,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함
나. 질의내용
○ 보훈처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공단으로부터'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이하'본 건 개인정보’)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보훈처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훈처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훈처를 두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ㆍ보상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훈처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41조 및 제42조 제7항, 참전유공자법 제7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및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은 약제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훈처가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보훈처의'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됨
2)'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보훈처가 시행하려는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급함으로써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그런데, 보훈처가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 없이 본 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러한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09,591명의 참전유공자와 387명의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위탁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 보훈처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모두 75세 이상이고 본 건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84세, 본 건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90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관서 방문 자체가 곤란할 수 있는 점, 보훈관서는 전국에 27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9개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제비 지원액에 비해 과다한 이동 시간ㆍ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고령자로서 디지털기기 등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훈관서에 방문하였더라도 만일 준비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하였다면 재방문이 필요하여 또 다른 불편함이 초래되는 점,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은 약 11만명으로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마땅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을 필요 이상으로 불편하게 하며 사회적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등 비효율적임
○ 또한, 예산 제약상 보훈처가 시행하고자 하는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은 연간 1인당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고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 등 지원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약 20만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1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대면면접으로 실시한'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0.6%가 최근 1년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대신 일반병원을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 본 건의 경우에도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로워 본 건 국가유공자 등 중 다수가 지원을 포기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개인정보위는'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개인정보위 2020. 12. 16. 제2020-108-018호 결정)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점,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안내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처가 공단으로부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없다면 보훈병원 진료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 진료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려는 보훈처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3)'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훈처가 본 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고령의 본 건 국가유공자 등에게 원거리 보훈병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주거지 위탁병원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선택폭을 넓혀 주기 위함임
- 이처럼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국가로부터 마땅히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할 본 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편익이 큼
○ 또한 본 건 개인정보는 보훈처의 약제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 소결론
○ 상기 검토에 따라 보훈처는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다만, 보훈처가 새로 시행하려는 위탁병원 약제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국가유공자법 제77조 및 참전유공자법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국가부담약제비 지급에 관한 사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