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1-025호
포천도시공사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한 포천시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1-025호
안건명 : 포천도시공사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한 포천시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포천시장
의결연월일 : 2022. 6. 22.
안건명 : 포천도시공사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한 포천시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포천시장
의결연월일 : 2022. 6. 22.
주문
포천도시공사는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포천시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포천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ㆍ[별표 1]에 따라 산정호수 관광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포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및 '포천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산정호수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1. 6. 시설사용료 면제 사유 중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이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으로 개정된바
- 포천시는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산정호수 관광지 요금징수시스템에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이하 '본 건 정보’)를 입력하여 출차 차량이 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임이 확인된 경우 자동면제 처리하고 곧바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에 포천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한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위하여 도시공사가 본 건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 도시공사가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본 건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 제1호), 본 건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인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의결 제13호(2014. 6. 23.) 참조]
○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ㆍ수탁에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ㆍ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ㆍ수탁하는 경우가 포함됨
○ 도시공사는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및 '포천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업무를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 포천시가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는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나. 포천시가 산정호수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상 이용 근거
○ 포천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천시가 본 건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포천시는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 포천시가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됨
2)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 가능한지 여부
가)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가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광진흥법」 제67조는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ㆍ그 밖의 시설을 한 자에게 입장료ㆍ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포천시는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산정호수 관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조례 제7조 제9호에서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천시의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포천시는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였고, 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는 현재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포천시민과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포천시 등록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 포천시 등록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이 필요한데, 상시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ㆍ 포천시는 2021. 6. 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사유에 '포천시 등록 차량’을 추가하였고 그 이전부터 면제해 온'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과 새롭게 추가된 '포천시 등록 차량’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등록증 미소지로 인한 면제 불가의 경우는 사실상 '포천시민이 아닌 자가 운전하는 포천시 등록 차량’의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ㆍ 면제 대상의 일부가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포천시는 산정호수 방문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배포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등을 통하여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은 관광지의 시설사용료가 면제됨을 알리고,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본 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포천시가 포천시 등록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에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 소결론
○ 포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 포천시는 포천시 관광지의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도시공사는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포천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ㆍ[별표 1]에 따라 산정호수 관광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포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및 '포천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산정호수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1. 6. 시설사용료 면제 사유 중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이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으로 개정된바
- 포천시는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산정호수 관광지 요금징수시스템에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이하 '본 건 정보’)를 입력하여 출차 차량이 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임이 확인된 경우 자동면제 처리하고 곧바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에 포천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한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위하여 도시공사가 본 건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질의내용
○ 도시공사가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본 건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 제1호), 본 건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인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4 의결 제13호(2014. 6. 23.) 참조]
○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ㆍ수탁에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ㆍ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ㆍ수탁하는 경우가 포함됨
○ 도시공사는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및 '포천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업무를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 포천시가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는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따라 본 건 정보를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나. 포천시가 산정호수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상 이용 근거
○ 포천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천시가 본 건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포천시는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 포천시가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됨
2)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 가능한지 여부
가)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가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광진흥법」 제67조는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ㆍ그 밖의 시설을 한 자에게 입장료ㆍ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포천시는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산정호수 관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조례 제7조 제9호에서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천시의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포천시는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였고, 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는 현재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포천시민과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포천시 등록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 포천시 등록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이 필요한데, 상시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ㆍ 포천시는 2021. 6. 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사유에 '포천시 등록 차량’을 추가하였고 그 이전부터 면제해 온'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과 새롭게 추가된 '포천시 등록 차량’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등록증 미소지로 인한 면제 불가의 경우는 사실상 '포천시민이 아닌 자가 운전하는 포천시 등록 차량’의 경우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ㆍ 면제 대상의 일부가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포천시는 산정호수 방문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배포나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등을 통하여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은 관광지의 시설사용료가 면제됨을 알리고,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본 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음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포천시가 포천시 등록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에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3) 소결론
○ 포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 포천시는 포천시 관광지의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도시공사는 포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포천시 등록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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