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6-24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6-244호
안건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8. 10.

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58호)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작성)’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93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27793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