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1-07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1-07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강원도
의결연월일 : 2022. 6. 22.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강원도 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

2.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8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20.2.5.부터 시설안전,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본인 주택 외벽*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4대를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고 당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개된 장소인 주택 외부 공터, 통행로 등을 촬영함

피심인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21.9.30. 법에 정한 필수 기재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시정 완료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5조제4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제1호), 촬영 범위 및 시간(제2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5.3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처분 및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77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781"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783"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785"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6.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