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1-06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1-06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광주광역시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6.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광주광역시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6.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수소ㆍ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로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2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이첩한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17년부터 △△ 소재 사무실 내에 시설안전, 사내 보안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1대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 설치 목적, 장소,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포함된 안내판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
CCTV가 설치된 △△ 사무실은 팀 등 직원 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하는 장소로 출입통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장소이다.
※ 피신고인 근로자 수 : 총 명(△△ 명), 별도의 노사협의회 없음
피심인은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 ’19년 입사자부터는 입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로 동의를 갈음했다고 주장하나 서약서 내용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내용 없음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8.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9.16.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사무실의 CCTV는 사내 보안을 위해 ’17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안으로 설치한 것으로 ① 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 ② 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1" alt="1번째 이미지"></img>
2. 판단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기업 자산 도난 방지, 시설 보안 등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이나 출입ㆍ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등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피심인은 ①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 ②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①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인지가 아닌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피심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약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또한, ②영업 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공간(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지속적(24시간)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면서 해당 근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사전통지 기간 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7"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5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9"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90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수소ㆍ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로서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2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이첩한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17년부터 △△ 소재 사무실 내에 시설안전, 사내 보안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1대를 설치ㆍ운영*한 사실이 있다.
* 설치 목적, 장소,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포함된 안내판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
CCTV가 설치된 △△ 사무실은 팀 등 직원 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하는 장소로 출입통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장소이다.
※ 피신고인 근로자 수 : 총 명(△△ 명), 별도의 노사협의회 없음
피심인은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 ’19년 입사자부터는 입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로 동의를 갈음했다고 주장하나 서약서 내용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내용 없음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8.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1.9.16.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사무실의 CCTV는 사내 보안을 위해 ’17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안으로 설치한 것으로 ① 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 ② 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1" alt="1번째 이미지"></img>
2. 판단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기업 자산 도난 방지, 시설 보안 등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이나 출입ㆍ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등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피심인은 ①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 ②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①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인지가 아닌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피심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약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또한, ②영업 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공간(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지속적(24시간)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면서 해당 근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사전통지 기간 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시정을 완료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7"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이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에서 50%를 감경한 500만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899"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 결과의 공표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871290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한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