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2-08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2-08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ㅇㅇㅇㅇㅇ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대표자 ㅇㅇㅇ
의결연월일 : 2022. 7. 13.

주문

1. 피심인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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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kr)에 유출 신고(’00.00.00.)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00. 00. 00. ~ ’00. 00. 0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ㅇㅇㅇ 제품 판매를 위한 쇼핑몰(www.ㅇㅇㅇㅇㅇ.co.kr)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00. 00. 00. 기준 000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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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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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규모 및 경위

○ (사건항목 및 규모) ’00. 00. 00. ~ 00. 00. 기간 동안 0000건*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 (사건 경위) 신원 미상의 자가 ㈜ㅇㅇㅇㅇㅇㅇㅇ의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0000000)으로 로그인하여 ㅇㅇㅇㅇㅇ ㅇㅇ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필요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ID/PW만으로 접속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0000명)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00. 00. 0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00. 00. 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
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 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나,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0000명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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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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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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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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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