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3-029호
부동산 등기 지연 안내를 위한 수원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3-029호
안건명 : 부동산 등기 지연 안내를 위한 수원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수원시장(팔달구)
의결연월일 : 2022. 8. 10.
안건명 : 부동산 등기 지연 안내를 위한 수원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수원시장(팔달구)
의결연월일 : 2022. 8. 10.
주문
수원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권리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거래신고 대상 소재지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수원시장(팔달구)/2022. 5. 1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하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계약체결에 따른 거래신고 처리 목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더불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 체결 이후 최종 잔금 납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간 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행정기관의 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2023년까지 관내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누락 세대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시는 당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 및 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거래신고 대상 소재지’(이하 '본 건 정보’)를 이용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알리는 '부동산 등기 지연 사전안내 문자서비스’(이하 '본 건 문자서비스’)를 특정 단지(3개)에 한하여 한시적('22년~'23년)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원시에서 본 건 문자서비스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원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권리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잔금납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
-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제4조 내지 제6조는 등기 신청 해태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 위반행위의 조사, 확인, 처분예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해당 물건이 소재한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본 건 문자서비스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의무 해태를 예측하여 사전고지, 독려하는 등의 업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이나 그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소관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수원시의 본 건 문자서비스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수원시에서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등기권리자의 법정의무이므로, 정보주체는 수원시의 별도 고지가 없더라도 계약 시점부터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 시점까지를 포함한 기간동안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됨
○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당초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기를 전후한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상자가 법정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는 등 등기권리자의 신청을 독려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인 점,
-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세대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같이, 본 건 문자서비스는 위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수원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3) 소결론
○ 이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수원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수원시장(팔달구)/2022. 5. 1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하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계약체결에 따른 거래신고 처리 목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더불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 체결 이후 최종 잔금 납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간 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행정기관의 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2023년까지 관내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누락 세대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시는 당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 및 처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중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거래신고 대상 소재지’(이하 '본 건 정보’)를 이용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를 알리는 '부동산 등기 지연 사전안내 문자서비스’(이하 '본 건 문자서비스’)를 특정 단지(3개)에 한하여 한시적('22년~'23년)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수원시에서 본 건 문자서비스를 위하여 '본 건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원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정보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권리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잔금납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
-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제4조 내지 제6조는 등기 신청 해태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 위반행위의 조사, 확인, 처분예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해당 물건이 소재한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본 건 문자서비스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의무 해태를 예측하여 사전고지, 독려하는 등의 업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이나 그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소관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수원시의 본 건 문자서비스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수원시에서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등기권리자의 법정의무이므로, 정보주체는 수원시의 별도 고지가 없더라도 계약 시점부터 반대급부의 이행 완료 시점까지를 포함한 기간동안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됨
○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당초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기를 전후한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상자가 법정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는 등 등기권리자의 신청을 독려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인 점,
-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세대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같이, 본 건 문자서비스는 위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수원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3) 소결론
○ 이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수원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본 건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