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9-06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9-06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5. 25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2항),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3항)) 는 2021. 7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검사(’21. 11. 4.~11. 5, 11.9~11.10.)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은 ' 시스템’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었으며, 내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로 시스템 사용자( )의 개인정보 파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21.7.9(금) ~7.14(수) 13:40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확인 결과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항목은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업종상세, ID, 사용자 성명, 전자우편, 사용자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계정 승인 일자이었다.

나. 유출인지 및 대응
ㅇ ('21.7.14.13:40) 담당자가 업무 중 '자료실’ 게시판에 파일 1,2가 함께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사실 인지, 잘못 올린 개인정보 파일2 삭제
ㅇ ('21.7.15. 14:00) 유출된 정보로 악용될 수 있는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중단
* '비밀번호 찾기’ 기능 실행 시 ID, 성명,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 기능없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임시비밀번호를 제공
ㅇ ('21.7.15 15:00~7.16. 19:00) 개인정보 노출 시(7.9.)부터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중단 시(7.15.)까지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269명)에게 개별 연락하여 사용자 전원 본인이 변경했음을 확인
ㅇ ('21.7.16. 23:00) 2차 피해 방지위해 회원 계정 탈퇴처리( 건)
ㅇ ('21.7.17. 00:10) 개인정보 유출 이메일 통지 및 시스템에 안내문 게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신고
ㅇ ('21.7.19.~7.20.) 유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 명)에게 연락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파기확인서를 제출받음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4.21.~2022. 5.1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5. 10.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 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6조제3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주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제2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①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고시 제6호 제3항) ②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고시 제8조 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 ①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 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9"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