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9-06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9-06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5. 25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5. 25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2항),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3항)) 는 2021. 7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검사(’21. 11. 4.~11. 5, 11.9~11.10.)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은 ' 시스템’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었으며, 내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로 시스템 사용자( )의 개인정보 파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21.7.9(금) ~7.14(수) 13:40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확인 결과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항목은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업종상세, ID, 사용자 성명, 전자우편, 사용자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계정 승인 일자이었다.
나. 유출인지 및 대응
ㅇ ('21.7.14.13:40) 담당자가 업무 중 '자료실’ 게시판에 파일 1,2가 함께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사실 인지, 잘못 올린 개인정보 파일2 삭제
ㅇ ('21.7.15. 14:00) 유출된 정보로 악용될 수 있는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중단
* '비밀번호 찾기’ 기능 실행 시 ID, 성명,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 기능없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임시비밀번호를 제공
ㅇ ('21.7.15 15:00~7.16. 19:00) 개인정보 노출 시(7.9.)부터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중단 시(7.15.)까지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269명)에게 개별 연락하여 사용자 전원 본인이 변경했음을 확인
ㅇ ('21.7.16. 23:00) 2차 피해 방지위해 회원 계정 탈퇴처리( 건)
ㅇ ('21.7.17. 00:10) 개인정보 유출 이메일 통지 및 시스템에 안내문 게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신고
ㅇ ('21.7.19.~7.20.) 유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 명)에게 연락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파기확인서를 제출받음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4.21.~2022. 5.1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5. 10.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 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6조제3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주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제2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①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고시 제6호 제3항) ②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고시 제8조 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 ①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 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9"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2항),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3항)) 는 2021. 7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검사(’21. 11. 4.~11. 5, 11.9~11.10.)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피심인은 ' 시스템’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었으며, 내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로 시스템 사용자( )의 개인정보 파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21.7.9(금) ~7.14(수) 13:40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확인 결과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 항목은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업종상세, ID, 사용자 성명, 전자우편, 사용자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 계정 승인 일자이었다.
나. 유출인지 및 대응
ㅇ ('21.7.14.13:40) 담당자가 업무 중 '자료실’ 게시판에 파일 1,2가 함께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사실 인지, 잘못 올린 개인정보 파일2 삭제
ㅇ ('21.7.15. 14:00) 유출된 정보로 악용될 수 있는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중단
* '비밀번호 찾기’ 기능 실행 시 ID, 성명,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 기능없이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임시비밀번호를 제공
ㅇ ('21.7.15 15:00~7.16. 19:00) 개인정보 노출 시(7.9.)부터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중단 시(7.15.)까지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269명)에게 개별 연락하여 사용자 전원 본인이 변경했음을 확인
ㅇ ('21.7.16. 23:00) 2차 피해 방지위해 회원 계정 탈퇴처리( 건)
ㅇ ('21.7.17. 00:10) 개인정보 유출 이메일 통지 및 시스템에 안내문 게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신고
ㅇ ('21.7.19.~7.20.) 유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 명)에게 연락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파기확인서를 제출받음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4.21.~2022. 5.1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5. 10.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 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시 제6조제3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주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제2항)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①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고시 제6호 제3항) ②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고시 제8조 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 ①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 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389"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