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09-05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5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09-05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5. 25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01845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회원가입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기간 동안 접근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는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1호),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제5호),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제6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정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 함)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시 제4조제1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고시 제6조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시 제8조제2항)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항목을 알리지 않은 행위

1)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회원가입시)하면서 의 수집ㆍ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것임

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법 제29조)

1)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행위(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접근통제 미조치, 접속기록 월1회 이상 미점검)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위반한 것임(고시 제6조제1항, 제3항, 제8조제2항)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보호법 제15조제2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제63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태료 금액 6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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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63조 관련) 위반 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10% 가중(법제29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 가중(법제29조, 법제15조제2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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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 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 시정 완료 및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제63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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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의 가중금액은 기준금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최종 과태료 총78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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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위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