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0-023호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0-023호
안건명 :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찰청장
의결연월일 : 2022. 7. 13.

주문

1.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거래소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경찰청장에게 가상자산 범죄수사 업무를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등에 따라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최근 가상자산이 범죄수익 취득 및 세탁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범죄이용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어떤 거래소(사업자)의 주소인지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나,

- 암호화된 형태의 지갑주소만으로는 어떤 거래소에서 발급한 주소인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피압수자인 거래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수익 세탁 전 신속한 범인추적 및 피해환부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경찰청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API*를 제공받아 경찰이 범죄신고 등으로 수집한 지갑주소를 입력하면 어느 거래소의 주소인지가 확인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규약이나 메시지

○ 경찰청은'가상자산 지갑주소’가「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상 개인정보인지 여부와, 「가상자산 지갑주소 조회 시스템」(이하'조회 시스템’) 을 통해 거래소에'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공하고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청이 거래소에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공하고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사항
가.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선고2020도9789판결 참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주소의 연계, 지갑주소로부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포렌식 기법 등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 되고 있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거래정보가 네트워크 참여자에 전달되는 행태를 분석하여 거래를 생성한 거래주소와 계정의 소유관계를 밝혀내는 기술


○ 또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계좌 신규개설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통해서만 허용됨

○ 따라서,「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인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경우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 경찰청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요청한'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고자 하는 거래소는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됨

나. 경찰청이 거래소에'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공하고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경찰청이 거래소에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법률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 제3호(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및 제5호(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경찰청은 범죄수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거래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거래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 이는“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 제공에 해당됨

2) 경찰청이 거래소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계좌번호의 경우 은행별로 숫자 개수와 배열 순서 등이 구별되는 규칙성이 있어 이를 통해 어떤 은행에서 발급된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불규칙적ㆍ임의적으로 생성되어 해당 주소만으로는 어떤 거래소에서 발급한 주소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 경찰이 거래소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는 특정인의 지갑주소 등록 여부가 아닌 범죄에 이용되어 범인을 추적하는 단서가 되는 지갑주소의 거래소 발행 여부만을 회신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움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4조 7천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만 2천여명이 넘고, 가상자산 범죄는 사이버범죄 뿐 아니라, 사기범죄, 마약사건, 아동 성착취물 거래대금 등 다양한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 범죄에 이용되는 지갑주소는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해킹이나 악성코드를 통한 가상자산 불법탈취로 지갑주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도난당하는 사유 등의 피해 신고로 경찰에 입수되고 있음

○ ’21.3월에 시행된 개정「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최초로 규제한 법률이나 이는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가상자산의 규제를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은 아직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에도 관련 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 정보통신망 상의 범죄는 ID,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갑주소 등만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최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 거래소의 지갑주소 발급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 법원의 영장발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 요소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경찰청은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업무를 위하여 거래소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개선권고
○ 본 건은 특정 사안에 한하여 일회적ㆍ한시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상자산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정보 공유를 예정하고 있고,

- 추후 조회 시스템을 통한 거래소의 정보 제공으로 예기치 못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상자산 제도화가 미비한 가운데 가상자산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 검토한 바와 같이 경찰청이 거래소로부터'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찰청장에게 가상자산 범죄수사 업무를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4. 결론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


○ 경찰청은'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거래소로부터'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경찰청장에게 가상자산 범죄수사 업무를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