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8-356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8-356호
안건명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3호) 별지 제20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3663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3664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