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8-35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8-357호
안건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46호) 별지 제51호의2서식(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7505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57506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