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5-032호

울산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울산시 구ㆍ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5-032호
안건명 : 울산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울산시 구ㆍ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울산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울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내 구ㆍ군으로부터 다목적용 또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차량번호판독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울산광역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의2를 근거로 주민이 스스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이하 '운휴일’이라 함)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ㆍ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운휴일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검지용 RFID 안테나* 19대, 승용차요일제 차량번호판독용 CCTV 16대(이하 '단속기기’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울산광역시에서 배부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하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안테나가 전자태그 내 주파수를 인식하여 차량의 운행 여부를 감지함

○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단속기기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 외곽지역의 운행기록 확인이 어렵고, 도시개발 및 주거지 이동에 따라 단속지역이 확대되는 등 단속기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관내 5개 구ㆍ군(이하'구ㆍ군’이라 함)에서 다목적용* 또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차량번호판독 CCTV의 번호판이미지, 촬영장소 및 일시(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제공받아 승용차요일제 참여주민의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범죄예방, 재난대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불법 주정차단속 등

2. 질의내용
○ 울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ㆍ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ㆍ군에서 범죄예방, 재난대응,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울산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 여부 확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는 시장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 '승용차부제’라 함)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2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승용차부제의 한 형태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러한 지원이 부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주민의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다.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 울산광역시는 단속기기가 시내에 집중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의 운행기록 확인이 어려워 단속기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단속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 제3항에서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까지 모두 제공받지 않더라도 기설치된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제8조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약관”에 따라 차량의 운행기록이 90일 이상 없는 경우 전자태그 확인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 현재로서는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약 1.7%*로 참여차량 수가 많지 않고, 설치된 단속기기에서 참여차량의 운행기록이 대부분 감지되고 있는바,
* 가입대상(울산광역시 등록 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차) 약 49만대 중 8,448대 참여

- 단속기기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에 한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자태그 검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업무수행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울산광역시가 구ㆍ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라. 소결

○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