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4-031호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4-031호
안건명 :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2. 9. 8.
안건명 :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2. 9. 8.
주문
1.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회신받을 수 없다.
2.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3.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3.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서울시설공단(이하'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각 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납세증,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 주차장 이용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임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고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인해 출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본인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받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한부모가족과 같은 일부 감면대상은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증명하기 어려워 감면대상자임에도 실제로 감면받지 못하고 있음 (’22년 상반기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부모가족 주차요금 감면건수 0건)
○ 이에 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가보훈처 등 6개 기관(이하'본 건 보유기관’)으로부터 독립유공자 등 8개 항목의 감면대상자(이하'본 건 감면대상자’)임을 회신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시 없이도 주차요금 자동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이 때, 공단은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2가지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회신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회신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신청하려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우선 적용됨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에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은'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단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건 감면대상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따라서 공단은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본 건 감면대상자 정보를 본 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회신받을 수 없음
나.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검토했듯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이고,
- 검토 나.의 경우 공단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와 함께 이용자 본인이 본 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본 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 또한 함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검토함
1) 공단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호에 공단의 이사장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은'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함
- 따라서 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본 건 감면대상자는 약 16,000명으로 본인이 감면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아서 감면받지 못했을 건수도 고려한다면,
-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하려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 예상 건수는 연간 30,000건 이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해당 건수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및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건 감면대상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주차요금 자동감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은 항상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하려는 주차요금 자동감면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 공단이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목적,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류 및 회신받고자 하는 감면대상자 정보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예정임
○ 아울러,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신받고자 하는 본 건 감면대상자 정보는 6개 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본 건 감면대상자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6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보유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공단이 입력해야 하고,
- 이름과 생년월일은 6개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고려하면 다수의 동명이인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본 건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함
다. 공단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등 제1항의 적용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됨
- 또한 공단이 주차장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조회만 수행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한 내역,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내역,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입력한 내역 등은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서울시설공단(이하'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각 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납세증,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 주차장 이용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임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고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인해 출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본인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받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한부모가족과 같은 일부 감면대상은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증명하기 어려워 감면대상자임에도 실제로 감면받지 못하고 있음 (’22년 상반기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부모가족 주차요금 감면건수 0건)
○ 이에 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가보훈처 등 6개 기관(이하'본 건 보유기관’)으로부터 독립유공자 등 8개 항목의 감면대상자(이하'본 건 감면대상자’)임을 회신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시 없이도 주차요금 자동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이 때, 공단은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2가지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회신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회신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신청하려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우선 적용됨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에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은'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단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건 감면대상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따라서 공단은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본 건 감면대상자 정보를 본 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회신받을 수 없음
나. 공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검토했듯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사무이고,
- 검토 나.의 경우 공단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와 함께 이용자 본인이 본 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본 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것 또한 함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검토함
1) 공단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호에 공단의 이사장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은'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함
- 따라서 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본 건 감면대상자는 약 16,000명으로 본인이 감면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아서 감면받지 못했을 건수도 고려한다면,
-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하려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 예상 건수는 연간 30,000건 이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해당 건수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및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건 감면대상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주차요금 자동감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은 항상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하려는 주차요금 자동감면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 공단이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목적,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류 및 회신받고자 하는 감면대상자 정보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예정임
○ 아울러,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신받고자 하는 본 건 감면대상자 정보는 6개 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본 건 감면대상자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6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보유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공단이 입력해야 하고,
- 이름과 생년월일은 6개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고려하면 다수의 동명이인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본 건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함
다. 공단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3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등 제1항의 적용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차요금을 자동감면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됨
- 또한 공단이 주차장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조회만 수행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한 내역,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내역,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입력한 내역 등은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