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4-030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4-030호
안건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의결연월일 : 2022. 9. 8.

주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항 및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제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장려금('75년부터 지급) 지급 등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감사원은 '대한체육회 공개감사’ 과정에서 일부 선수(2명)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실을 파악하였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인원에 대하여 장려금 수령 자격상실 여부 확정, 환수 등 적정 조치를 요구하였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2에서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수 대상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를 장려금 환수나 지급 중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에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무에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2에 명시된 환수 대상 이외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정보주체 동의를 받고자 해당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 등의 업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수행하고자 진흥공단은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해 장려금 수급자(선수 2명)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을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진흥공단이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범죄경력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로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조항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 p.159 참조)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먼저 검토한 후 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가. 진흥공단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1)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업무가 진흥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소관 업무’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4항에서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12 제1항은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중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지도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진흥공단에 업무 위탁되어 있으므로 국제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장려금 지급 업무는 진흥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제2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장려금 지급,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장려금의 자격상실 및 환수업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장려금 자격상실 및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은 체육인 복지사업을 위한 진흥공단 내부 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2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 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환수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적 행정행위로 명시적인 위임ㆍ위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로 진흥공단의 위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흥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아울러,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업무가 진흥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로 판단하지 아니함

(2) 소결
○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업무가 진흥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흥공단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음

나. 진흥공단은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 '범죄경력자료’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민감정보로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 제4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법 제18조의12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업무는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흥공단의 위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흥공단은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됨

다. 진흥공단이 자격상실 및 환수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 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흥공단이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진흥공단이 보유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 실익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