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5-033호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5-033호
안건명 :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대구광역시장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대구광역시는 빈곤아동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구ㆍ군이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18세 미만 아동의 나이ㆍ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대구광역시장/2022. 6. 24.

○ 대구광역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 제5조의2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7조와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지역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와 관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구ㆍ군은 「사회보장급여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지원ㆍ관리ㆍ확인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해당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빈곤가정의 아동 수를 약 4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시행하는 현황조사의 특성상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므로,

-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ㆍ군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18세 미만인 빈곤아동의 나이ㆍ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대구광역시에서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빈곤아동의 실태조사(이하 '본 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구ㆍ군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구광역시 구ㆍ군에서 「사회보장급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본 건 개인정보를 대구광역시에서 본 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처리하고자 함은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위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아동빈곤예방법 제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빈곤아동 실태조사 수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수행하고자 하는 본 건 실태조사는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그런데 대구광역시가 당초 추산한 4만여명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전부 제공받지 않더라도 본 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조사의 최소인원이 2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역 아동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설문 또는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 대구광역시에서 관할 구ㆍ군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대구광역시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는 관할 구ㆍ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ㆍ관리ㆍ확인 조사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서, 정보주체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개인정보가 빈곤아동 실태조사에 추가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 위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표본조사의 필요 최소인원인 2천여명 외에 당초 추산한 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전부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 지역아동센터 등 방문자에게 설문 또는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의 본 건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다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달성될 수 있는 공익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구광역시가 관할 구ㆍ군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는 빈곤아동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구ㆍ군이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18세 미만 아동의 나이ㆍ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