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66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66호
안건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68호) 제11조에서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부분을 삭제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0196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0196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