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7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70호
안건명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7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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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