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6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61호
안건명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안건명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59호) 제28조 제7호에서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제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019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0199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019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0199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