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62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62호
안건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1.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제22조 제1항의 “법 제21조, 법 제22조 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ㆍ제출 또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등”을 “법 제21조 제3항 또는 제 22조 제5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제22조 제2항“법 제43조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 등”을 “법 제43조제 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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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