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65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65호
안건명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안건명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2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 선임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3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29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하고, 영문 성명을 외국인에게만 수집하고 전화, 휴대전화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14호의3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72호) 별지 제29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하고, 영문 성명을 외국인에게만 수집하고 전화, 휴대전화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445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4458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445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445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