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7-31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7-311호
안건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8.

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2에서 조문 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7595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87595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