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63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63호
안건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안건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6호) 별지 제14호서식(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보상청구서))에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 사무를 위한“주민등록번호”처리근거가 시행령에 없으므로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92028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92028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92028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992028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