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116-034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116-034호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
의결연월일 : 2022. 9. 28.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 발생장소에 설치ㆍ운영 중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6.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같은 법 제27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위반행위 발생장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의 제출을 요구함
*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상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불법 주ㆍ정차 단속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 등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권인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이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정확히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및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인 점,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호에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본 건 영상정보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선거범죄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 영상정보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없다고 판단됨
3) 소결
○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건은 「공직선거법」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4. 기존 결정의 변경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관계인’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해석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5. 27. 제2019-10-156호 결정)의 판단이유를 본 의결에 따른 판단이유로 변경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6.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같은 법 제27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위반행위 발생장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의 제출을 요구함
*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상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불법 주ㆍ정차 단속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 등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권인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이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정확히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및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인 점,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호에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본 건 영상정보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선거범죄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 영상정보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 한정되어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없다고 판단됨
3) 소결
○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건은 「공직선거법」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4. 기존 결정의 변경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관계인’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로 해석한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5. 27. 제2019-10-156호 결정)의 판단이유를 본 의결에 따른 판단이유로 변경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