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19-36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19-367호
안건명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12.
안건명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12.
주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32호)에서 제16조제1항제9호 사무의 삭제 및 16조제3항을 '피해자 및 인신매매등 행위자’에 대한 개인정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4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47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4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47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