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0-3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0-371호
안건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12.
안건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12.
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75호) 별지 제55호의3서식(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피보험자 및 징수사무 지원 처리장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49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50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49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13150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