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1-381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1-381호
안건명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26.

주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2호)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2.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추가로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2181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2181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