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6-12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6-12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엘지유플러스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시 용산구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임직원, 대리점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신원 미상자( )가 내 하위페이지( .php*)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SQL injection 공격을 하여 엘지유플러스의 임직원ㆍ대리점직원 등 개인정보(이메일주소, 비밀번호(dummy**, 암호화))가 유출되었다.
*
**


나.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13" alt="2번째 이미지"></img>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내 하위 페이지( .php)를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운영하였고 해당 페이지에 SQL Injection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 문자를 차단하지 않는 등 접근 통제에 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0-2호)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홈페이지 하위 페이지가 별도의 통제 없이 접근이 가능하였고 SQL Injection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특수문자를 차단하지 않은 등 홈페이지에 접근 통제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준금액은 2회 위반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적용한다.
* ’20.12.9. 舊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1,000만원) 처분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1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17"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 완료하였고 조사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 인증(ISO27001)을 받았고 자율규제단체(개인정보보호협회)에 소속된 자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6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19"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21"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23"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와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