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6-13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6-13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2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사고 경위
피심인은 건강검진 대상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실수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건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사내 내부망 공지사항에 게시하였고, 해당 파일은 27분간 노출되었다.
조사 결과, 직원 명은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받았고, 출장 중인 직원 명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외부 메신저, 상용이메일로 전달받았으며, 사내 보안솔루션(DLP)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직원의 컴퓨터를 추적하여 해당 파일을 강제 삭제하거나 직원이 직접 삭제하였다(확인서 징구).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유출 해당 여부 판단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로서,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상실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건의 경우 외부망으로 전달된 개인정보 파일은 외근(출장) 중인 내부 직원에게만 전송되었고, 해당 직원들은 피심인(기관 또는 기관장)의 파기 명령, 감사권 등 인적 관리ㆍ통제 범위 안에 있으며, 이들 내부 직원들이 전달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제3자에게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송된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즉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 피해가 없으며 즉시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자진 시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의3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사고 경위
피심인은 건강검진 대상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실수로 임직원의 개인정보 건이 포함된 엑셀 파일을 사내 내부망 공지사항에 게시하였고, 해당 파일은 27분간 노출되었다.
조사 결과, 직원 명은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받았고, 출장 중인 직원 명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외부 메신저, 상용이메일로 전달받았으며, 사내 보안솔루션(DLP)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직원의 컴퓨터를 추적하여 해당 파일을 강제 삭제하거나 직원이 직접 삭제하였다(확인서 징구).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유출 해당 여부 판단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로서,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상실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건의 경우 외부망으로 전달된 개인정보 파일은 외근(출장) 중인 내부 직원에게만 전송되었고, 해당 직원들은 피심인(기관 또는 기관장)의 파기 명령, 감사권 등 인적 관리ㆍ통제 범위 안에 있으며, 이들 내부 직원들이 전달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제3자에게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송된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즉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3"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추가 피해가 없으며 즉시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자진 시정하고 조사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85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의3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