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6-13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6-13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직원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가. 유출 경위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에 관리자 로그인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 통제에 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에 로그인 등 별도의 접근통제 없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 통제에 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0-2호)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0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 ①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미조치, ②접속기록의 미보관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0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07"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09"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