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1-380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1-380호
안건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26.
안건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2. 10. 26.
주문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제2호의 “법 제12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및 제3호의“법 제13조 제1항 각 호”를 “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건강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본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제2호의 “법 제12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및 제3호의“법 제13조 제1항 각 호”를 “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건강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각각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70호) 제14조 제2항 본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3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93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