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222-39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222-393호
안건명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2. 11. 09.

주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36호) 제82호의5서식(의약품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59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4459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